# 버스 운전기사

한국 법률상 '버스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버스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자동차관리법 기준으로 소형(11~15인승), 중형(16~35인승), 대형(36인승 이상) 버스를 운전하며, 도로교통법상 1종 보통 이상 면허와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며, 난폭운전 등 위반 시 면허 정지나 자격 박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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