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준항고

벌금 준항고는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벌금의 액수나 납부 방법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항고 절차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벌금형에 한정된 간이 항고로, 정식 항고와 달리 서면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항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부당한 벌금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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