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인도피 자수

범인도피 자수는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 중이던 사람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자수 사유로 인정되며, 도피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범죄 후 자진 출석 시 처벌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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