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단체가입·활동

'범죄단체가입·활동'은 형법 제114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력·협박 등으로 사람의 자유·신체·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지속적 결합체인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의 활동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죄는 범죄단체의 조직적·지속적 성격을 강조하며, 단순 모임이 아닌 실제 범죄 목적의 단체에 해당해야 성립합니다.
가입자나 활동 참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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