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선임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며, 피해자의 의견 진술, 손해배상 청구 등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법원에 하며, 경제적 어려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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