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대리
법원대리는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법원이 선임하여 그 사람을 대신해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법원이 적절한 사람을 골라 소송에서 주장·입증 등의 행위를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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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리는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법원이 선임하여 그 사람을 대신해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법원이 적절한 사람을 골라 소송에서 주장·입증 등의 행위를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