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카드 사적사용

법인카드 사적사용의 법률적 정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은 회사의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적 필요에 의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범죄입니다. 자녀 학원비, 개인 식사비, 명품 구매 등 소액이라도 회사의 명시적 허락 없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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