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카드 사적 사용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법인(회사)의 카드를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법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것으로 형사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법인 재물을 사적으로 취할 때, 배임죄는 법인에 회계상 부채를 발생시켜 재산상 이익을 해칠 때 성립하며,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소액이라도 엄밀히 위반입니다. 회사 허락 범위를 벗어나면 대표이사라도 징계나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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