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카드 사적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란 기업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필요로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 등 카드 사용 권한자가 기업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