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상속지분

법정상속지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 법률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비율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상속인의 순위와 인원수에 따라 각자 받을 수 있는 몫이 미리 정해져 있으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는 50%, 자녀들은 50%를 나누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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