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이혼사유

‘법정이혼사유’란 법에서 정해 둔, 재판으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집을 나가 버리고 돌보지 않는 경우), 심각한 폭행·학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정이혼사유에 해당하면 당사자 일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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