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불출석

법정 불출석은 피고인이나 당사자가 법원의 소환 또는 출석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불리한 판결(예: 직권결정 또는 공판정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불출석 사유를 심사하여 출석명령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문제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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