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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배우자이혼

‘베트남배우자이혼’이란 한국인이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뒤, 한국이나 베트남 중 한 나라 법원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이혼 절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결혼‧이혼이 양국에서 모두 유효하려면, 어느 나라 법원을 이용하든 상대국에서의 혼인‧이혼 신고와 서류 번역·공증·영사확인 등 국제사법상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과 면접교섭, 국제적 아동탈취 문제 등이 함께 얽힐 수 있어, 실제 진행 시에는 양국 법과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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