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지 찢고 낙서한

'벽지 찢고 낙서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사례로, 임차인이 임대 주택의 벽지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낙서하여 반환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재산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수리비가 공제되거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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