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작공전자기록행사죄

변작공전자기록행사죄는 타인이 만든 전자기록(디지털 문서나 데이터)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후 이를 공공기관이나 사인에게 사용·제출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1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조된 전자기록을 실제 행사하는 행위가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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