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조유가증권행사죄

변조유가증주권행사죄는 타인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유가증권(주식증권, 채권 등 가치 있는 증권)을 행사(사용, 양도 등)함으로써 그 증권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조행위 자체가 아닌 이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