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조통화수출죄

변조통화수출죄는 위조하거나 변조한 통화(화폐나 지폐 등)를 해외로 반출·수송·반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통화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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