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세무사 무능

'변호사·세무사 무능'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공식 용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5조나 세무사법 제4조 등에서 변호사나 세무사의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 행위(예: 권한 유출, 의무 불이행)가 인정되면 탄핵으로 파면될 수 있으며, 이는 무능으로 인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파면된 후 일정 기간(3~5년) 동안 재등록이나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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