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수임료
변호사수임료란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면서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를 말하며, 상담료·착수금·성공보수금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보통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유롭게 약정하지만, 부당하게 과도한 수임료는 무효로 보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특히 성공보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나치게 높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 약정은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항목·기준·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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