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채권추심

변호사채권추심은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채권(수임료 등)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변호사법 제72조에 따라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독점적 업무로, 일반 채권추심과 달리 법률 지식을 활용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전문적인 추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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