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기간 법원

'별거기간 법원'은 부부가 이혼 소송 중 법원이 별거 기간을 지정하여 재결합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의2에 근거하며, 법원이 부부의 관계 회복을 위해 3개월 이상의 별거 기간을 명령하고 그 기간 동안 상담 등을 권고합니다. 별거 기간 종료 후에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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