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기간
별거기간이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부부가 실제로 함께 살지 않고 떨어져 지낸 기간을 말합니다. 별거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혼인의 파탄 여부, 이혼 사유의 존재, 위자료·재산분할 범위 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집을 잠시 비운 정도가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을 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된 기간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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