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배우자 주거

별거 배우자 주거는 법률상 혼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을 분리하더라도 법률혼 관계가 존속하는 한 복지급여 등의 가구 인정에서는 동일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거 배우자와의 관계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한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 관계로 인정되므로, 각종 복지 혜택이나 세금 문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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