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중 생활비

별거 중 생활비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배우자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혼인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므로 부부 간의 부양 의무가 계속 존재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법원은 양쪽 배우자의 경제 상황, 별거의 원인, 자녀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비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