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중 양육비

별거 중 양육비는 부부가 별거 중일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부모의 양육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소득·재산·자녀 연령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별거 기간 동안에도 법적으로 청구·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지급액으로 합의되며, 미이행 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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