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 분쟁 – 대기실·복도에서 환자 정보를 큰 소리로 이야기해 문제가 되는 경우.

병원 대기실이나 복도에서 환자 정보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환자의 진료 내용·이름 등의 민감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시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됩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의료법상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환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병원 내 환자정보 보호 지침 준수를 강조하는 대표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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