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 분쟁 – 말기 환자 통증조절·완화의료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말기 환자의 통증조절과 완화의료가 부족해 고통이 심해진 경우, 환자 유족 등이 병원에 의료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의료분쟁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말기 환자에 대한 적절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통증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의료 기록과 전문의 의견을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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