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 분쟁 – 알레르기 병력이 있음에도 해당 약물을 투여한 경우.

병원 의료 분쟁에서 알레르기 병력이 있음에도 해당 약물을 투여한 경우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환자의 알려진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약물을 처방·투여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료법상 의료진은 환자의 병력을 충분히 파악하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면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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