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 분쟁 – 욕창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중증 욕창이 발생한 경우.

병원 의료 분쟁(욕창 예방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중증 욕창 발생)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욕창(압박궤양)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체위 변경, 피부 관리 등)를 소홀히 해 중증 욕창이 발생한 경우,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분쟁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환자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병원의 예방 프로토콜 미준수가 과실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