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 분쟁 – 유명인·공인의 진료 사실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병원 의료 분쟁에서 유명인·공인의 진료 사실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는 의료법 제15조(진료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내용이나 사실을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인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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