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 분쟁 – 임플란트 부실시술로 탈락·염증이 반복되는 경우.

병원 의료 분쟁 중 임플란트 부실시술로 인한 탈락·염증 반복 사건은 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며, 환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임플란트 시술 시 적절한 진단, 시술 기법, 사후 관리 등에서 같은 분야 전문가가 통상적으로 취할 의료행위 기준에 미달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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