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 분쟁 – 진료기록 열람·복사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지연하는 경우.

병원 의료 분쟁에서 진료기록 열람·복사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지연하는 경우는 환자가 자신의 진료 기록을 볼 권리를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막거나 늦추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분쟁 해결, 의료급여 수급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면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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