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

‘병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의료법 제15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나 대리인이 병원에 진료기록 등의 열람·복사·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환자는 진료 후 5년(입원 시 10년) 이내에 무료 또는 소정의 수수료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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