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상표법 위반 여부 완전 정리, 형사처벌 기준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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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상표법 위반은 정품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사나 공식 수입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상표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90조 등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어 판매 금지나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가 단순히 식별 기능만 하는 경우나 공정거래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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