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강법칙

보강법칙은 민사소송법에서 증거조사 기간 종료 후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보강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과 공정한 판결을 위해 증거제출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칙으로, 예외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보강을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초기에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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