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성 폭행·스토킹

'보복성 폭행·스토킹'은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추적·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특히 층간소음 보복처럼 고의적·지속적인 괴롭힘(예: 우퍼 스피커나 망치질 반복)이 이에 해당합니다. 폭행이 동반되면 형법상 폭행죄와 결합되어 가중처벌되며, 스토킹 단독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생활 소음은 해당되지 않고, 괴롭힘 목적의 반복성과 피해자 거부 의사 확인이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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