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부정수급 벌금

'보조금 부정수급 벌금'은 보조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하거나 허위로 신청·수령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벌칙입니다.
부정수급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며, 고의적 사기나 허위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적발 시 환수와 함께 신용불량 등의 후속 조치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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