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부정수급 자수

'보조금 부정수급 자수'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허위 서류나 부정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이, 처벌 전에 스스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자수 시 형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미 수사 착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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