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존·보관기준 위반 식품위생법

'보존·보관기준 위반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온도·환경 등의 보존·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고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육류는 냉장(-2~10℃) 또는 냉동(-18℃ 이하) 보관을 의무화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의 핵심으로, 학교급식이나 영업장에서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냉동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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