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회수

‘보증금회수’란 임대차(전세·월세 등)가 끝난 뒤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에게 맡겨 두었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을 인도(열쇠 반환 등)하고,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 문제가 없다면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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