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인 기망

보증인 기망은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보증인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에 동의하도록 유인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보증인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인은 속임수를 이유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