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채무 소멸시효

보증채무 소멸시효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책임(보증채무)이 일정 기간 동안 청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멸되는 시효 기간을 말합니다.
민법상 주채무의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며, 이 기간 내에 보증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때 권리를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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