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보호의무 범칙금

'보행자 보호의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0조의2에 따라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적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추월·정차·주차할 때 적용되며, 위반 시 6만 원에서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을 확인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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