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충돌 후

'보행자 충돌 후'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운전자가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며,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구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성립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도 따릅니다. 특히 횡단보도 내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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