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부정청구

‘보험금 부정청구’란 보험사고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손해 규모를 부풀리는 등 거짓이나 속임수를 써서 보험금을 받으려 하거나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서 형법상 사기죄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적발 시 보험금 환수, 형사처벌, 향후 보험 가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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