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금 사기 행위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고를 조작하여 부당한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규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험사기가 성립하려면 보험사를 속이는 기망 행위, 보험사가 거짓에 속아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착오 발생, 그리고 부당한 이득 취득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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