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전문

'보험전문'은 보험법 제638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 해지, 계약 체결 등 보험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들은 보험 모집인이나 대리점으로 활동하며,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아 고객과 보험계약을 중개하지만, 보험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 판매와 상담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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