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구 미지급

'보호구 미지급'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작업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안전모, 안전화, 보호복 등의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위반되며, 사업주는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을 지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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