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구 미착용 방치

'보호구 미착용 방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나 감독자가 작업자에게 헬멧, 안전모, 안전화 등 법적으로 정해진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여 사고를 유발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보호구 착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착용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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