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

보호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성년후견 대상자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 때 그 재산과 법률행위를 대신 관리·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부모가 자녀의 보호자 역할을 하며, 법원이 지정한 경우 성년후견인 등도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909조 이하에 규정되어 보호자의 의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피보호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2 Posts